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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승소, 굴레 벗어던진 뒤 첫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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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승소, 굴레 벗어던진 뒤 첫마디는?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12.0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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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법정싸움 끝내고 SNS에 약속, "곧 멋진 모습으로 복귀"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곧 멋진 모습으로 복귀하겠다.”

무려 20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을 끝낸 여성 이종격투기 파이터 송가연(22)이 자신의 SNS에 승소 소감을 밝혔다.

송가연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년 8개월간의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오늘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분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곧 멋진 모습으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머지않아 옥타곤에 복귀할 것임을 내비쳤다.

서울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이 수박이엔엠 측과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송가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싸움에서 승소함에 따라 송가연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드FC의 자회사인 수반이엔엠과 소송이 불거진 이후 송가연은 공식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본인의 SNS에 운동하는 사진을 가끔 올리며 격투기 선수로서 끈을 놓지 않음을 보였다.

하지만 1년 8개월의 공백기 동안 전혀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송가연이 승소 이후 언제 옥타곤에 돌아올지, 또 그것이 어느 대회를 통해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994년 제주도 서귀포 태생인 송가연은 종합격투기(MMA) 선수로 데뷔하기 전에 로드 걸즈로 먼저 옥타곤에 선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MMA 전적은 1승 1패로, 2014년 8월 17일 야마모토 에미(일본)와 맞대결에서는 TKO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그해 12월 14일 다카노 사토미(일본)전에선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다.

송가연은 화려한 외모와 더불어 엔터테이너의 끼도 다분해 다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송가연의 앞길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송가연은 소속사 수박이엔엠이 훈련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고 방송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수박이엔엠과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년 8개월간의 긴 법정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송가연 승소. 이제 스물둘 파이터의 화려한 복귀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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