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0:28 (화)
양현종 KIA타이거즈 잔류, 3가지 계약 사례로 본 '단기선택' 이유는?
상태바
양현종 KIA타이거즈 잔류, 3가지 계약 사례로 본 '단기선택' 이유는?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6.12.20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양현종의 선택은 결국 KIA 타이거즈였다. 그런데 양현종 KIA 잔류 조건은 1년 단기계약이다. 의아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KBO리그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졸 8년, 고졸 9년 동안 등록일수를 꼬박 채워야 한다. FA 자격 획득은 선수들에게 훈장처럼 여겨진다. 이는 ‘대박 계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양현종은 올해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대형 계약이 예상됐던 투수다. 과거 단기 계약 사례를 통해 양현종의 KIA 타이거즈 잔류 이유를 짚어볼 수 있을까.

▲ 양현종이 20일 계약기간 1년, 계약금 7억5000만 원, 연봉 15억 원 등 총액 22억5000만원에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  200⅓이닝을 소화하며 10승 12패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한 양현종은 “나를 KIA 타이거즈와 나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해외리그 도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KIA에 남을 거라 마음먹었다”며 “여러 조건을 검토해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 DB]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는 크게 나이, 실력, 규정에 의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선 2가지 경우는 해당 선수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FA자격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력이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할 때 발생한다.

2009년 손민한(15억 원), 2008년 김동주(9년, 옵션 2억 원), 2009년 김재현(7억 원), 2009년 박진만(12억 원) 등은 모두 출중한 기량을 갖췄음에도 야구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각 구단과 1년 계약을 맺은 사례다.

실력 때문에 한 시즌 계약을 맺은 경우는 2000년 김정수(1억5000만 원), 송유석(7500만 원), 2009년 최원호(2억 원), 2014년 권용관(1억 원) 등이 있다.

이외에 특별 규정에 의해 한 해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 KBO리그는 해외리그에서 돌아온 선수와 다년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리턴파 이승엽과 이범호, 김태균은 각각 11억 원에 옵션 3억 원, 12억 원, 15억 원에 단기 계약을 맺었다.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나이도 젊고 해외파가 아닌 양현종의 KIA 잔류 조건인 단기 계약은 이 3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더욱 눈길이 간다. 결국 KIA 타이거즈와 의리를 지키고 내년 해외진출 재도전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관련기사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