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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한국전력 강민웅 유니폼이 부른 '초유의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배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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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한국전력 강민웅 유니폼이 부른 '초유의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배구팬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2.1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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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수원 한국전력 세터 강민웅의 유니폼이 V리그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면서 배구 팬들만 피해를 봤다.

1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인천 대한항공의 V리그 5라운드 맞대결. 이날 한국전력 주전 세터 강민웅은 감색 원정 유니폼 대신 붉은색 홈 유니폼을 가져왔다. 이에 강민웅은 대한항공이 4-1로 앞선 가운데서 원정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 강민웅(오른쪽)이 14일 경기에서 입은 유니폼에는 구단 엠블럼 위에 KOVO 마크가 새겨져 있다. 이는 KOVO에 등록된 유니폼이 아니다. [사진=SBS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하지만 강민웅이 유니폼을 바꿔 입은 지 한참이 지난 대한항공의 14-12 리드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다. 박기원 대한항공 감독이 강민웅이 착용한 유니폼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 강민웅은 소매가 없는 감색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섰다. 반팔 소매가 있는 감색 유니폼이 정식 유니폼이지만 디자인이 다른 반팔 유니폼을 착용한 것.

박기원 감독은 2016~2017 V리그 운영요강 제48조(유니폼 색상) 1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한국전력 점수가 강민웅이 투입되기 전인 ‘1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48조 1항에는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리베로 제외).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징계는 징계 및 징계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박 감독은 강민웅이 동료들과 다른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었기에 경기를 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웅의 유니폼은 동료들과 달리 상의에 KOVO(한국배구연맹)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신영철 한국전력 감독은 이에 불만을 터뜨렸다. 제49조(유니폼 상의) 4항 ‘남녀 모두 소매의 유무와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를 근거로 강민웅이 경기를 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나 강민웅이 KOVO 마크가 새겨진 다른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 경기 운영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감독은 "그러면 왜 강민웅이 처음 코트에 들어갈 때 제지하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KOVO가 조금 일찍 이의를 제기했다면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았으므로 승부를 뒤집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

결국 강민웅은 경기에 뛸 수 없었고, 한국전력의 점수는 강민웅이 투입되기 전인 ‘1점’으로 돌아갔다. 대한항공에는 이번 사태의 귀책 사유가 없기에 14점이 모두 인정됐다. 1세트는 대한항공의 25-8 승리로 끝났다.

박기원 감독과 KOVO, 그리고 신영철 감독이 강민웅의 유니폼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과정에서 경기가 20분 가량 중단됐다. 좀처럼 경기가 속행되지 않자 체육관을 찾은 일부 팬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프로배구 출범 후 처음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니폼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항공도, 한국전력도 아닌 배구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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