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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측 반박, "로드FC 정문홍 대표 고소 배경은 성희롱 아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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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측 반박, "로드FC 정문홍 대표 고소 배경은 성희롱 아닌 협박"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4.1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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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송가연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문홍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한 매체의 보도에 송가연 측 법률 대리인이 협박으로 인한 고소라고 주장했다.

▲ 송가연 측이 송가연과 정문홍 로드FC 대표 간 재판 중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진=스포츠Q DB]

19일 한 매체는 송가연과 정문홍 로드FC 대표 사이의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장소는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 이 자리에서 수박이엔앰 측 대리인은 2014년 여름 송가연과 정문홍 대표 간의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했다. 송가연이 서두원과는 연인으로 사귀었고 이와 관련해 정문홍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자료였다.

재판 중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문홍 대표는 “서두원의 요구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 당할까 봐 응해 준 측면이 많다는 거지?”라고 물었고, 송가연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한다. 아울러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너와 잠을 잔 서두원도 웃기고, 쫓겨날까 봐 겁먹고 무서워서 같이 자는 너도 웃기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매체는 “이로써 정 대표가 자신과 서두원의 교제 사실을 알면서부터 성적 모욕과 비하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송가연의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가연 측의 입장은 달랐다. 정문홍 대표를 성희롱 때문에 형사 고소한 게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한 것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웅빈의 장달영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취록 내용으로 송가연의 정문홍 대표에 대한 성희롱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송가연과 주식회사 로드의 정문홍 대표 간의 여러 통화 중 하나에 관한 것이며, 송가연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특정 남자 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의 지속이라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과 함께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녹취록으로 송가연의 성희롱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달영 변호사는 “18일 가처분 신청 사건도 함께 심리한 본안 사건 재판부는 송가연의 가처분 신청 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식회사 수박이앤엠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주식회사 수박이앤엠의 송가연의 연예활동 방해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로 송가연 입장에서는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었으나, 피고의 조정화해 요청과 재판부의 권유로 피고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일단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변호사는 “주식회사 로드와 선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로드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오는 28일 무변론 판결 선고 예정) 선수 계약 효력 정지등 가처분신청 사건도 28일 심문 예정이며 5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드와 송가연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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