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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박은정 부장검사, 이윤택·조민기 법적 처벌 가능성? "상습성 입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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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박은정 부장검사, 이윤택·조민기 법적 처벌 가능성? "상습성 입증된다면"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8.02.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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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출연해 최근 사회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미 투' 운동과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2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은정 검사는 이윤택, 조민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추행, 성폭행 혐의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동부지검 박은정 부장검사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박은정 검사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의 공소시효로 적용된다. 물론 각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조사해야한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은정 검사는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피해자의 병원 기록,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박은정 검사는 "시효가 지나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지속, 상습적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윤택, 조민기 등 최근 '미 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가해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윤택 연출가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법률적 견해도 이번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박은정 검사는 이윤택의 '나쁜 습관' 발언에 대해 "나쁜 습관이 아닌 나쁜 범죄다. 피해자들이 말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상습성 관련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오래된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폭로한 피해자들이 무고죄 고소를 당할 수있는 가능성에 박은정 검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직후 고소가 힘들다.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나. 피해자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증언·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희단 거리패 김소희 대표 등 방관자, 동조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박은정 검사는 "보호해야 하는 지위, 의무를 가진 사람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가해 행위를 도왔다면 방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성폭력 전담 검사로 활약한 박은정 검사는 "이 순간이 역사의 이정표고 감격스럽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했던 검찰의 태도도 반성하게 된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벌 받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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