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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의료사고, 지방종 수술 집도의 실수 인정...'의료과실 인정 후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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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의료사고, 지방종 수술 집도의 실수 인정...'의료과실 인정 후 보상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4.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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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로 인해 의료사고에 휘말렸다는 주장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기재했다. 한예슬이 올린 수술 부위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일 한예슬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지방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했음을 알렸다. 이어 상처에 대해서 병원이 어떠한 보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속상함을 표현했다.

 

지방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한예슬[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비난이 커지자 21일 차병원 측은 한예슬의 수술 흉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형 수술 등의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는 22일 홍혜걸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과실을 시인했다. 담당의사는 "마음이 무겁다"며 한예슬의 직업적 특성상 흉터를 줄이기 위하여 절개부위를 길게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의사는 수술 당일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한예슬에게 이를 알린 뒤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의 병행을 제안했다. 병원 측은 재생이 더딘 흉터 부위에 화상 피부 전문 재생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말미암은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와 관련하여 홍혜걸 박사는 "의료 사고의 손해배상 액수는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한다"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종 제거와 같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예슬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의 흉터가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예슬과 차병원 사이의 의료사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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