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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화장실 몰카에 '가수 문문' 재조명... '집행유예 기간 활동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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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화장실 몰카에 '가수 문문' 재조명... '집행유예 기간 활동 논란까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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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한예종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도주한 남성에 대한 경찰조사가 착수됐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면서 '화장실 몰카 범죄'를 일으킨 가수 문문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종암경찰서 측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도망친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문문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제공]

 

전날 오전 9시 50분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화장실에서 연이어 '몰카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가수 문문의 '화장실 몰카 범죄' 사실 역시 사회적 불안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가수 문문은 2016년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문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소속사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가 이어진 뒤 문문의 소속사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무엇보다 문문의 경우 몰카 범죄에도 불구, 집행유예 기간에도 어떠한 자숙 없이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몰래카메라' 경시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현행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된다.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된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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