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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부녀' 김민정-김경두 "징계 부당"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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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부녀' 김민정-김경두 "징계 부당"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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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징계 받은 ‘컬링 부녀’ 김민정 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 감독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경북컬링협회는 22일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돼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정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대표 선발전에서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에게 강력히 어필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경두 의성컬링훈련원장은 회장 직무대행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선거를 열지 않은 게 문제가 돼 1년 6개월 직무정지를 당했다.

경북협회는 “징계를 주는 건 부당하다. 심판의 자격과 반복되는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다”며 “김민정 감독은 심판장의 판정에 불복한 사실이 없다. 스포츠의 절대적 가치인 공정함과 정정당당함, 원칙,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 전 대행에 대해선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대한체육회의 조치사항 이행 등 통보에 따른 연맹의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실과 중차대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체돼 있던 각종 대회들을 개최,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 등의 공로가 있다”면서 “단지 직무대행기간 60일 동안 회장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대한체육회는 60일이 지난 2017년 8월 2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승낙한 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다. 2016년 8월 실시된 전임 회장의 부정선거로 법원은 연맹 회장을 해임시켰다. 또한 연맹 사무국의 각종 비위와 파행 운영 등이 문제가 돼 대한체육회는 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사무국에 중징계를 내렸다.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경북체육회 선수들을 지도한 김민정 감독과 이들의 대부로 통하는 김경두 전 대행은 열악한 상황을 딛고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을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컬링경기연맹은 올림픽을 앞두고 부정적 결정을 내리면 대표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김민정 김경두 부녀 징계를 여태껏 미뤘고 평창 공적을 고려,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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