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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이서원 "강제추행·특수협박 혐의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 박유천·김현중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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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이서원 "강제추행·특수협박 혐의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 박유천·김현중 사례는?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8.07.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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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서원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서원의 재판이 눈길을 끌면서 박유천 김현중 등 성추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전 이서원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추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등장하자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서원의 변호인는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 검출됐고, 경찰이 왔을 때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며 "피해자 역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이서원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서원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성추문 혐의로 피소당했던 박유천, 김현중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2016년 6월 박유천은 4명의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다.이후 박유천은 고소인들에 대해 공갈죄, 무고죄 등을 이유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2017년 3월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의한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현중은 지난 2014년 8월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치상 및 상해죄)로 피소됐다. 당시 김현중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A씨가 관련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12억원대의 맞고소를 이어갔다.

결국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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