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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공제 금액과 한도는? '참여 저조한' 지역민 위해 예스24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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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공제 금액과 한도는? '참여 저조한' 지역민 위해 예스24 이벤트 진행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1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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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개선하기 위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지 열흘 가량이 지났다.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부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민들에겐 문화생활 소득공제는 생소하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도내 등록 서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제 금액을 늘리고, 지역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스어베이 제공]

 

물리적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기회로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시행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일 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란?

지난 1일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문화생활을 하는데 지출한 금액을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연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진=픽스어베이 제공]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로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은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 200~300만 원에서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해당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E-BOOK이라고 할지라도 간행물 기록사항(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ISBN)이 있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공연으로는 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으로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발레를 말한다. 이뿐 아니라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의 공연 역시 공제 대상이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에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 '웃음꽃'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본 것은 소득 공제를 받는 세납자만이 아니다. 예스24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이후 일주일 사이 도서 분야 매출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예스24 제공]

 

이에 예스24에서는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고, 문화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여러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예스24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할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입 도서 결정 뒤 결제 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한 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뮤지컬이나 연극 등 공연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통장 입금이나 상품권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길 희망한다면 미리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스24에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입력할 경우 으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 조회에 참여할 경우 예스24 1천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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