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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미투' 이후 징역 6년 첫 실형 선고...김기덕·조재현·조덕제 법적 대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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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미투' 이후 징역 6년 첫 실형 선고...김기덕·조재현·조덕제 법적 대응 결과는?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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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 운동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배우 조재현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조덕제는 4년이라는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촉발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강타했다. 지난달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폭력에 대한 추가 제보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초 폭로 당시 등장하지 않았던 새 피해자들이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김기덕과 조재현은 결백을 주장하며 'PD수첩'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방송 이후 김기덕 측은 "제작한 영화 개봉이 취소되고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조재현 측 역시 "수사 단계에 있는 사안임에도 한 쪽의 주장을 진실처럼 왜곡해 방송했다"고 반박했다.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내사 수준에서 그쳤다. 피해자 대부분이 오래 전 사건을 겪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 당시, 공소시효가 남은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가 언급됐으나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사진=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또한 조덕제는 지난 13일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조덕제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한 것.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동안 '미투'로 많은 이들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미투'로 고발된 피의자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윤택의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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