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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횡령·배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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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횡령·배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처분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1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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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더 이상 프로야구 계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됐다.

KBO는 “지난달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6일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정운찬 총재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다만 정 총재는 한 해 프로야구 최대 행사인 가을야구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뒀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되자 이에 대해 처리했다.

KBO는 이장석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KBO리그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달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KBO는 이 금액을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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