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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 男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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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 男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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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 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양예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도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과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양씨의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최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성추행하고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당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고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2017년 6월께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란 글을 올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양예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당시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 (3년 전)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 (이렇게 됐다)"며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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