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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심석희 성폭행 죗값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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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심석희 성폭행 죗값은 따로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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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38) 전 코치의 형량이 늘어났다. 2심 진행 도중 폭로된 성폭행 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아직 받지 않았기에 죗값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재범 전 코치는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받은 죗값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조재범(사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심석희 등 선수 4명에 대한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2년 중학교 3학년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나 해당 선수 측의 합의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지도 방식에 아무런 반성 없이 그 방식을 답습하며 선수들을 지도, 결국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론했지만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4명 중 심석희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합의서를 제출했다.

 

▲ 심석희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시기와 맞물려 앞서 합의했던 피해자 중 2명이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냈다. 이 역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데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석희를 언급하며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악화된 여론 역시 반영된 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끝으로 “아직도 폭력을 선수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직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폭행과 성폭행을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가 29일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경찰 조사가 한창이다.

항소심 판결에 심석희 측은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범행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나와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심석희가 무차별적인 상습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제는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여전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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