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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경두 일가, 여자컬링 '팀 킴' 부당대우는 사실" 합동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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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경두 일가, 여자컬링 '팀 킴' 부당대우는 사실" 합동감사 결과 발표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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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던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킵 김은정을 필두로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 감독, 사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가 진행됐다.

 

▲ 강정원 문체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지도단의 '팀킴' 부당대우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반은 경북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 30여 명과 면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수들과 지도자들,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했다.

감사 결과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감사반은 또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 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 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 및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팀 킴과 컬링지도자협회가 입을 모아 폭로했던 대로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반은 지도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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