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37 (목)
‘노랑머리 알바생 해고 논란’ 다이소, 부당노동행위일까 아닐까?
상태바
‘노랑머리 알바생 해고 논란’ 다이소, 부당노동행위일까 아닐까?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2.22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직원 복지 논란으로 자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생활용품업체 아성 다이소가 또 구설에 올랐다. 염색한 알바생을 해고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이소에서 일했던 알바생은 새해 벽두 한 매체를 통해 “노랑머리 알바생은 다이소에서 무조건 퇴출당한다. 파마도 적폐 대상으로 찍히니 조심하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제보자는 “편의점 등 주로 유통업계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두발 규제가 있는 회사는 처음이었다”며 “다이소의 알바생 두발 규제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알바생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 [사진=연합뉴스]

 

고객이 자주 드나드는 다이소몰 특성상 단정함을 권장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은 알바생을 공개된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본사 고객서비스(CS) 담당자가 교육장을 돌며 사내 두발규정을 어긴 지원자를 한 명씩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카락이 노란 자신에게 “교육을 받아도 다이소에서 일할 수 없으니 지금 나가라”고 통보했단다.

제보자 입장에선 다이소가 알바 모집 과정에서 두발규제 사항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점, 많은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억울하게 느낄 만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이소라서 여론의 시선은 더 차가울 수밖에 없다. 매출 1조6500억 원(2017년 기준), 매장 1200개, 취급상품 3만 개, 국내 협력업체만 680개인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직원 처우 논란에 시달리는 다이소. [사진=연합뉴스]

 

2017년엔 다이소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 ‘직원을 선동하면 당연 면직’ 등 구닥다리 철학이 담긴 문구를 넣은 이행각서를 무려 16년 동안 사용한 사실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알려져 빈축을 산 바 있다.

집안 경조사가 생겨도 연휴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음료 한 잔도 직원 개인 돈으로 사먹어야 하며, 대체 휴무나 수당 지급 등으로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다이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랑머리 알바생을 내친 이번 건 역시 여론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관련기사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