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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동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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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동아줄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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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을 두고 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희진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한 상황. 민희진 대표의 운명이 재판부의 결정에 달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이날 중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5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Q(큐) 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Q(큐) DB]

임시 주주총회를 단 하루 남겨둔 만큼 하이브-어도어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임시 주주총회 진행 여부를 두고 지난 29일까지도 각종 참고 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에는 뉴진스 멤버와 가족, 뉴진스 팬클럽 버니즈, 뉴진스와 뮤직비디오 작업을한 침착맨(이말년)과 신우석 감독 등이,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에는 방탄소년단(BTS) 프로듀서 피독,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확정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진=하이브 제공]
[사진=하이브 제공]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대표이사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한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대주주인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예외 조건 4가지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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