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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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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6.02.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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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배우 나한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나한일은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지난 2007년 6월 김모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 하라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나한일 [사진= KBS '톡톡! 연예광장' 방송화면 캡처]

과거 나한일의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이다. 그는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연개소문', '자명고'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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