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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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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6.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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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오소영 기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프로그램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휘말린 소속사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성상납, 스폰서 제의에 대해 토론하던 중 이같이 발언해,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 김부선 [사진=스포츠Q DB]

이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잡는다.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오래 전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분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정정을 요청했는데 난처한가보다. 방송 특성상 전 대표 누구누구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 대표라고 했다.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겸찰은 김부선이 SNS에 해명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발언이 A씨로부터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봤다. 1심에서는 "김부선은 여성계나 연예계에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를 알릴 목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굳이 그와 같은 제의를 한 사람이 A씨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에서 김씨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A씨를 언급하는 것이 여성계 등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데 상당한 수단이 된다거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쓴 후 자살한 사건이다. 

김부선은 내년 5월 개봉 예정인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촬영 예정으로, 최근 모 패션 브랜드 패러디 광고에 '난방열사' 콘셉트로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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