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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2차 조사 사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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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2차 조사 사건 선정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4.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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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2일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10차 회의를 열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이번 재조사 권고에 오른 개별 조사사건으로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춘천 강간 상해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이 선정됐다.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다.

당시 '장자연 문건', '장자연 리스트' 등으로 불린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었다. 그러나 당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매니저는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됐고, 성상납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유력 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청원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27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장자연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주목 받기도 했다. '뉴스룸'은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사건 연루가 확인 됐지만 소환되지 않은 오너 2세들이 많았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재조사 권고 대상으로 '장자연 사건'이 선정되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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