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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거 나한일·이주노도 사기 혐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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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거 나한일·이주노도 사기 혐의 '눈길'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09.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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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많은 연예인들이 사기 혐의에 휩싸여 물의를 빚고 있다.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자 배우 김동현이 14일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스타들이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김동현 선고 공판에서 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배우 김동현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6년 김동현은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은 공소 내용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에도 김동현은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4년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김동현의 실형 선고에 사기 혐의를 받았던 연예계 인물들의 안타까운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배우 나한일과 가수 이주노는 사기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나한일은 지난 2016년 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 5월 나한일은 정은숙과 재혼했으며, 지난 2016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함께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가수 이주노 [사진= 연합뉴스]

 

이주노는 지난 1월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 이후 이주노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16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두 사건으로 4년에 걸쳐 재판을 받고 실형을 면했다.

전성기 시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이 사기 혐의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했던 스타들이 더이상 좋지 않은 사건으로 법정에 서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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