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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前 남자친구 최종범, 모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 남친 '불법촬영'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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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前 남자친구 최종범, 모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 남친 '불법촬영' 혐의 추가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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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경찰이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몰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 대해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구하라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는 이번 주 내에 진행된다.

 

최종범 [사진= 연합뉴스]

 

최종범은 지난 9월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쌍방 폭행 후 집을 나서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 같은날 새벽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메일 발송, 이후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종범이 영상을 보낸 뒤 "밥을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와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 경찰은 앞선 협박에 이어 구하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구하라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귀해 분석했다.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다.

구하라에 대해서는 최종범을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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