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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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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월' 구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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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의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사진 = 스포츠Q DB]
[사진 = 스포츠Q DB]

 

이에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전해지자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990년생인 밴쯔는 올해 나이 29세로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최근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밴쯔는 지난 4월 3년 동안 사귄 일반인 여성과 결혼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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