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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협박혐의' 클라라, 반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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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협박혐의' 클라라, 반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5.07.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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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용원중기자] 희대의 ‘꽃뱀’에서 무고한 ‘피해자’로.

한 편의 반전 범죄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톱스타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 사이의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찍을 무렵인 지난 1월, 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SNS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었다.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기사가 노출된 포털사이트에선 ‘광클’이 이뤄졌고, 너도 나도 재판관이 됐다. “클라라는 언론플레이를 한 교활한 꽃뱀이다”란 무차별적 마녀사냥이 이뤄졌다. 물론 일각에선 “이규태 회장은 소속사 연예인에 흑심을 품은 자격 미달 엔테터인먼트 기획사 대표다”란 평가도 쏟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혐의로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던 방송인 클라라와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부친 이승규에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부녀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클라라 측이 이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0개월 만이다. 클라라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은 뒤집혔다. 클라라 부녀가 받은 ‘무혐의’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을 고려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이날 검찰은 클라라와 이승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반대로 이규태 회장을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클라라는 “저는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며 “여론재판에서도 사형 확정을 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뒤바뀐 판단이 나온 지금, 클라라를 향해 맹렬히 손가락질했던 이들의 시선 역시 온전히 뒤집힐 것인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개구리’는 숨을 다시 쉴 수 있을까.

다행히 클라라 측은 협박 누명을 벗은 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연예계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의 협박 등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던 고 장자연 사건을 경험했기에 클라라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도록 해준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던 여배우 클라라가 '끼'와 재능을 발산했던 일터로 복귀해 더욱 깊어진 감정 연기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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