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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대응 않겠다던 하이브, 입장문 항목만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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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대응 않겠다던 하이브, 입장문 항목만 12개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4.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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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을 내놓았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30분 가량 입장을 쏟아냈다.

하이브가 전달한 공식 입장문에는 ▲경영권 탈취가 사담이라는 주장 ▲경영 개입 무속인은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하이브-어도어간 대화시도 부재 ▲금전적 보상 부족 ▲내부고발 답변 없이 감사 진행 ▲정보자산 반납 사전 안내 미이행 ▲불합리한 주주간계약 ▲뉴진스 데뷔 순서 ▲뉴진스 홍보 제재 ▲뉴진스 홍보 미흡 ▲경영권 탈취 의혹 공개 시기 ▲ESG경영 방식 문제 등 총 12개의 항목이 담겼다. 모두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다.

[사진=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로고]

먼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논의한 채팅 및 메모장 내용이 사담 및 농담이라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며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인 동시에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앞서 무속인이 어도어 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민희진 대표의 경영 자격을 의심했다. "해당 무속인은 단순 지인"이라고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Q(큐) DB]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데뷔와 함께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금전적 보상이 박지원 하이브 CEO 등보다 적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무시하고 폭로한 '경업금지 조항'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주간계약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가진 지분 5%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하이브 및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민희진 대표는 이를 두고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는 '노예 계약'이라고 칭한 것. 

민희진 어도어 대표(중앙)와 변호인단. [사진=스포츠Q(큐) DB]

하이브는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았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은 민희진 대표가 측근과 나눈 채팅에서도 적시됐다. 하이브는 계약서상 매각 조항이 해석 차이가 있어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전달한 상황이다.

하이브 측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다"며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진행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등의 답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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