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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간판 이용대, 약물검사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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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간판 이용대, 약물검사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4.0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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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항소의사 밝혀

[스포츠Q 민기홍 기자]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28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약물검사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배드민턴협회가 관련시스템(ADAMS)에 입력한 거소지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바람에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측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복용이나 검사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선수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portsfactor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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