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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NCT 태일, SM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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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NCT 태일, SM서 쫓겨났다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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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문태일)이 그룹 탈퇴에 이어 전속계약까지 해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스포츠Q(큐) DB]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스포츠Q(큐) DB]

이어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태일은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8월 28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피소 사실이 드러났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SM은 태일의 피소 사실을 인정하고 8월 28일부로 팀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의 심각성이 강조되자 약 2개월 만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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