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전남편 최민환(31)의 성매매 정황을 폭로한 율희(26·김율희)가 양육권 싸움을 벌인다.
율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혼 후 1년간 쏟아진 일방적인 비난에 칼을 빼들 결심을 한 것.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 승패 여부에 대해 "충분히 승산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혼 결정 당시 율희가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양육을 맡기로 한 점, 이혼 이후 양육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율희가 실제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육아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신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는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율희가 이혼 당시 소송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변호사 상담도 받지 못했다더라"라며 "법률 상담을 받았으면 본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으니,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아이들과의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거다. 당시에 율희 씨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율희와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 쌍둥이 딸을 뒀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고, 세 아이의 양육권은 모두 최민환이 가졌다.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갖은 루머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최민환 측이었다. 최민환의 측근들은 이혼 귀책사유에 율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율희가 결혼 당시 최민환에게 겪었던 성추행과 성매매 정황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180도 뒤집혔다.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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